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대마초는 정치, 경제,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대마초 관련 주식들도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마초를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미국에서 대마초는 깊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대마 생산은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실제 1619년 버지니아 연합 총회는 모든 농가들로 하여금 대마를 재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가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11년 매사추세츠 주가 처방전이 있어야 대마 관련 물품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대마초를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이를 기화로 캘리포니아, 메인, 와이오밍, 인디애나, 유타 및 버몬트에서 연쇄적으로 대마초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1914년 미국 의회는 아편 및 코카인 유래 제품의 생산, 수입 및 유통에 세금을 부과하는 “해리슨 마약류 세법(Harrison Narcotics Tax Act)”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이 향후 마약 관련 입법의 토대가 됩니다.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수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이들이 대마초를 들여왔고, 이를 통해 미국인들도 대대적으로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마초 하면 멕시코 이민자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 대공황이 닥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고, 대마초는 더 범죄시 됩니다.
대마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사회 문제와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연방 정부는 “마약법(Uniform State Narcotic Act)”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졌고, 해리슨법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마약 판매 및 남용을 퇴치하고자 하는 연방법에 따라 각 주들도 관련 법을 제정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프랑스 영화감독 루이 가니에가 선전 영화 “리퍼 매드니스(Reefer Madness)”를 만듭니다. 대마초에 대한 공포와 히스테리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대마초 세법(Marijuana Tax Act)”으로 연방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마초를 금지하게 됩니다. 대마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세금을 높이고, 규제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2차 세계 대전 중 전쟁 물자용 대마 생산이 허용됩니다. 이 대마로 배의 삭구, 밧줄, 기름 및 사료 등을 만들게 됩니다.
연방 정부는 “보그스 법(Boggs Act; 1952)”과 “마약류 통제법(Narcotics Control Act; 1956)을 제정합니다. 이 두 법을 통해 대마초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양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 특히 중산층 백인들 사이에 기호용으로 대마초를 즐기는 문화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히피족이 대마초를 즐기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소비와 폭력 또는 마약 사용 증가 사이에 관련이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마약의 의약적 효과 및 마약과 범죄/반사회적 행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내놓은 “샤퍼 보고서( Shafer Report)”는 소량의 대마초는 합법화하도록 권장합니다.
오리건이 대마초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이로써 다른 많은 주들이 뒤따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 “종합 범죄 통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1984)”과 “마약 남용 방지법(Anti-Drug Abuse Act; 1986) 등 일련의 법 제정을 통해 짧았던 대마초 비범죄화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 새로운 법에 따라, 대마 100주를 소지한 사람이 헤로인 100g을 소지한 사람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삼진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에이즈, 암 및 기타 중증 통증 환자들에게 대마초 판매 및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215(Proposition 215)”가 투표로 통과됩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가 각각 “수정안 64(Amendment 64)와 “발의안 502(Initiative 502)”를 통과시킴으로써, 여가용 대마초 사용을 처음으로 합법화합니다.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대마초 합법화하는 법을 저지할 생각은 없다고 발표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들에게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자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여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연방 정부는 공중 위생국으로 하여금 대마초를 비롯한 정부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연구 과제들을 검토시키겠다고 발표합니다. 민간 자금 지원에 의해 대마초 연구까지 금지하던 기존의 조치를 없애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대마초 산업은 1600년대 시작된 이래로 먼 길을 걸어왔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대마초 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반대 법안을 비롯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불간섭 주의를 견지하고 있지만, “대마초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내놓기 까지는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자료 출처: Orthogonal Thinker, “A Timeline of Cannabis History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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