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대화를 하던 중, 우리 둘 중 하나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나의 집안은 선산이 없다.
아내의 집안은 선산이 있지만, 아내가 그곳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제일 먼저 화장할거냐 안할거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할 것이고.
다음으로 어디에 묻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난 대체 어디에 묻혀야할까.
막상 생각해 보면 어디 묻힐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딸 하나 밖에 없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내 산소를 관리하거나 찾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하나 있는 딸이 언제까지 죽은 부모 산소를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우리들이 죽고 나면 묘자리에 봉을 올려 무덤을 만들어야 할까.
난 인천에 살고 있고, 할아버지/할머니 산소는 대구에 있다.
현재 대구에 살고 계신 나이 70 넘으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어떻게 관리해야할 지 모르겠다.
집안이 개신교라서 따로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다.
비록 내가 장손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당연히 내 자녀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산소의 관리는 둘째치고 찾아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딱 두 세대만 지나도 잊혀질게 뻔한데..
굳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한자리 차지하고 묻혀 있어야 할까.
묻혀있는 동안 계속해서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기게 될텐데.
찾아보니 산골장이란 것이 있다.
산골장이라고 해서 어디 깊숙한 산골에서 장례 치르는 것 같지만, 사람의 뼈를 흩뿌리는 장례를 말한다.
-산골장(散骨葬)
散;흩어질산/骨;뼈골/場;마당장
고인의 화장한 유회를 산, 강, 바다 또는 지정된 장소 등에 뿌리거나 안장하는 장법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일반적으로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라 하고,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육지에서 5㎞ 이상 떨어지고, 양식장 등이 없는 곳이라면 허용된다.
출처:중앙일보
그렇다고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것이 완전 불법은 아니고, 청십자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산골장이 있다.
바다장도 해주는 업체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누구나 알다시피, 꼭 늙어 죽으란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다.
다만,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다.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이건 팩트다.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하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바다로 들어가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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