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네이버 두산백과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구매자)가 제품가격에 10%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중간단계에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2차 가공업이나 유통업자들은 일단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부가가치세환급시즌에 환급을 받습니다. 최종소비자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코인거래에서의 적용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코인거래에는 최종단계가 없습니다.
최종소비자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최종단계에 판매자이지 코인소유자가 아닙니다.
결국 코인을 영구히 소장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래소에 세금은 묶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btc를 구매하여 외부 거래소에 송금을 하여 USDT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차원에서 보면 수출행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뿐 아니라 세제혜택에 지원까지 받을 사항이죠..
한마디로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건
!!! 월월! 개소리에 가까운거같습니다.
참고로 금선물거래에서는 금 현물을 신청할때에만 vat를 부과하며, 거래시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를 내야한다.->부가세는 전액환급될것이다
추가결론
사업자를 내지 않고 거래소가 이것조차 대행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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