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977306&sid1=001
머니투데이발기사네요…
이런 기사가 나올때 마다 왜 이렇게 고양이목에 방울달기가 생각나는지….
대강 요약해봅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 같네요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100년이하라니!!!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다만 7개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얘기다.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본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위의 6가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하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있으나 마나한 조건임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을 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ICO 금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신용공여도 안되는걸보니 대신 모아주는 대행업도 금지다.
시세조작도 금지된다(이건환영). 다단계 방문판매도 금지된다는건 리퍼럴방식도 문제시하겠다는거다.
…..
하나 마나한 방침이라기 보단 방향을 정한것같다
ICO금지!
거래소외에 거래 금지!
…..힘드네…짜증나네…
국가에서는 자꾸 불법으로 만들어서 세수확보만하려고하니….기술의 진보나 블록체인의 정신따위는 안중에도없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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