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등의 원인 - 이슬람 율법에 부합한다는 이슬람 학자의 논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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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 부합된다는 이슬람 학자의 공표가 어제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1,000달러가 급등한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코인뉴스(cryptocoinnews)에 따르면, 기존 비트코인이 엄격한 이슬람 율법 하에서 화폐의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무슬림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열어 준 셈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은 1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샤리아 법 또는 이슬람 율법에서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가격 변동성으로 수익과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놓고 비트코인 거래가 일종의 고리대금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슬람 학자들 사회에서 논쟁이 격렬했었습니다.

지난해 국제 통화 기금(IMF)이 이슬람 금융 수요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인 이슬람이 최근 금융 당국들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내재 가치 있는 상품(금, 은, 소금)을 통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실제로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는 상품보다 더 위험하게 여겨집니다. 디지털 화폐 또는 지폐는 일반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상품에 의해 담보되고 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율법에 부합되는 화폐는 금본위제에 따른 금 담보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상품이자 화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화폐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 하에서 관습법상 화폐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즉, 사회 또는 정부의 권한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블로썸 파이낸스(Blossom Finance)의 이슬람 율법 고문이자 준법감시인인 무프티 무함마드 아부 바카르(Mufti Muhammad Abu Bakar)는 지난 4월 10일 비트코인인 할랄(Halal: 허용)인지 아니면 하람(Haram: 금지)인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특정한 경우 비트코인을 실제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판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비트코인은 합법적 통화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슬람 화폐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에 공식적인 법정 통화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가맹점에서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슬람의 관습법상 화폐가 될 자격이 있다.”

이슬람 율법은 부의 보전에 대해 강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ICO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이슬람 이데올로기에 크게 부합합니다.

이슬람에서 돈의 소유권이 수반되며 대출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예금액만 있으면 되는 현행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는 고리대금업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돈의 소유권이 엄격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람 율법에 훨씬 더 부합됩니다. 이런 사항이 무프티 무함마드 아부 바카르의 논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에 관한 주요 이슬람 학자 회의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며, 무슬림들 사이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4명 당 1명이 무슬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접근하지 않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개방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잘 보여준 것인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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