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 암호화폐 시장은 환영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053100004.HTML?input=1195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하지만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천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비트코인을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몰수와 추징을 알아야 합니다.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형법(4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입니다. 예컨대 마약사범의 마약이나 마약자금, 범행에 사용한 칼 등이 대표적으로 몰수물입니다.

추징이란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린 경우 범죄자에게 그 액수만큼 국가에 납부를 명하는 것이 추징입니다.

대법원 판결 전 1심의 경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수익 추징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2) 안씨가 비트코인에 다른 수익금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몰수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비트코인이 재산이 아니므로 몰수 대신, 동일한 가액을 추징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심의 경우, 비트코인을 물리적 실체 없어도 거래 가능한 재산이라고 보고 몰수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2)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게임머니’도 법률상 ‘재화’에 해당하는 점,
3)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한 점,
4)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2심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재판부는 이미 압수한 비트코인 중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몰수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를 법률적 재산으로 전제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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