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 금지 및 불법 채굴 사례

미국, 중국 및 한국에서, 많은 개별 암호화폐 채굴업자와 대규모 채굴업체가 불법 사업 혐의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값싼 전기를 불법으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 암호화폐 채굴 금지

#
미국의 경우, 뉴욕주 북부 도시 플래츠버그 주민들은 세인트 로런스 강의 수력발전 댐 덕분에 ㎾당 4.5센트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용 전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센트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플래츠버그는 암호화폐 채굴업체에게 천국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값싼 전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플래츠버그는 할당된 전력량(104메가와트)을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개시장에서 값비싼 돈을 내고 전기를 사들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가 공개시장에서 전기를 사들이면서, 주민들이 가구당 100∼200달러의 초과 전기세를 내게됐고,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값이 쌌던 전기를 더는 이용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플래츠버그 시의회는 지난 3월 16알 ‘암호화화폐 채굴’을 18개월간 중지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도시 가운데 첫 암호화폐 채굴 강제 중지 명령이었습니다.

한국의 닭농장

#
한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양계장이나 공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분야의 전기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 허가 지역 근처의 건물, 공장, 농장 및 주택으로의 전기 유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암호화폐 채굴장 6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해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암호화폐 채굴장 관계자들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닭농장이나 온실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사용하면서 주택용 전기와 비교해 30∼50%가 저렴한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산업단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을 가동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공장건물을 임대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상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이 불법이 아님

#
암호화폐 채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이며, 2017년 9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전력 공급자가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고 남은 여분의 전기를 제공해 이익 증대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에 저렴한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인가된 곳에만 제공되는 값싼 전기를 악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래 차트는 세계 각국에서 1BTC를 채굴할 때 소요되는 비용(국가별 평균 전기요금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싼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531달러이며, 가장 비싼 국가는 우리나라로 26,170달러입니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암호화폐 채굴 금지 및 불법 채굴 사례’

Your browser is out-of-date!

Update your browser to view this website correctly. Update my browser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