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비트코인 매각"- 미국, "비트코인 몰수 못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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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아 치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약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은 현재 513.1490393 BTC를 신속히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의 비트코인 가격 지수로 환산했을 때 약 87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합니다. 거의 같은 수의 비트코인 캐시(512.9274588 BCH)도 매각할 예정이며, 이는 949,000달러에 상당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BTC와 BCH는 정부 지갑으로 이전되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법적 몰수 진행 과정에서 BTC와 BCH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중간 판결로 매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명령은 손실이나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래 규모를 50 코인 이하로 한정해 상업적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몰수한 암호화폐를 달러로 매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재무부 채무 기금 가 계좌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지방 판사 데일 킴벌은 이 사건 검찰의 요청에 따라 12월 12일 압수된 암호화폐의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유타 주민 애런 샤모과 연루되어 있는데, 샤모는 2016년 11월에 솔트 레이크 시티 외곽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거래로 기소되었으며, 유타에서 적발된 가장 큰 규모의 마약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모와 동업자 드류 크랜들은 암시장에서 가짜 처방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샤모를 체포하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50만 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2015년의 경우, 미국 정부는 현재는 없어진 암시장 실크로드(Silk Road) 조사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경매로 처분한 적이 있다. 지난 9월, 미국 정부는 유죄 평결을 받은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와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경매 수익금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 한국 법원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 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천만 원으로 한정,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고,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씨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서 몰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면 추징을 위해 해당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판단이 나왔겠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경우여서 몰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안씨의 216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로 10억 원 상당이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43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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