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4월 30일 발표한 “2017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지급결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외 중앙은행들과 공동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이 암호화폐 연구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2018년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정책 방향입니다.
디지털화폐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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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공동연구 TF’ 구성.
- 이를 통해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권 등의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진행.
- 국제기구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
가상통화 규제 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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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TF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작년 하반기부터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과세, 거래투명성 제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통화 규제가 소비자 보호, 조세 형평, 불법행위 방지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 논의에 참여할 예정.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이번 5월 달에는 2회에 걸친 ‘한은 금요강좌’를 통해 5월 11일 “블록체인과 암호통화의 이해”와 5월 25일 “암호자산 현황과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 자료에서는
2018년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가상통화를 의제로 다루면서 국제공조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가상통화에 법정 화폐의 핵심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구도 담겨졌다.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는 용어 대신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다른 보도자료 등에서는 ‘암호자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내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 통일일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참고 자료로 첨부한 내용입니다.
2017년 중 가상통화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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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통화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말 12,952달러로 2016년 말(964달러) 대비 1,244% 상승하였다.) 2017년 4월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시행 등으로 상승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7월 비트코인 하드포크) 우려, 9월 중국 규제로 하락하였으나 11월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국내 가격의 경우 국내 수요의 급증, 제도적 요인 등에 따른 공급 약으로 해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비트코인 이외 신종 가상통화(Alt-coin)의 개발 및 거래 확대도 동반되었다. 2017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1,335종의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5,725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통화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환소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자금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가상통화 시스템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한 분산원장방식으로 구현되어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화와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소의 경우 중앙화 되어 있고, 보안체계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거래 규모에 맞는 전산설비 구축, 소비자 재산 분리 관리, 이용약관의 공정성, 충분한 자본금 등 안전망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거래가 익명화되고 있고, 국가 간 거래가 자유롭다는 특성상 가상통화가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유사 수신, 시세조종 등 연관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상통화는 디지털혁신 흐름 속에서 새롭게 출현한 것으로 법적 성격의 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주요국들도 현재로서는 가상통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주로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 방지 및 조세형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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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는 지급수단과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기존 법규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대응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① 소비자 보호, ② 불법행위(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③ 공정 과세 등 에 초점을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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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체의 등록(인가)제를 포함하는 규제와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증권법 적용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일본은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사(Mt. Gox) 파산(2014.4월)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자금결제법」을 개정(2017.4월 시행)하였다.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관리 등 가상통화 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재산과 자기 재산의 분리 보관, 보안사고 방지체계 구축, 분쟁해결장치 마련 의무 등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체가 거래장부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수감하도록 하는 등의 감독사항도 포함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은 없으나 뉴욕주가 2015년 6월 가상통화의 매매, 중개, 수탁, 이체, 채굴 관련 사업자에게 인가(BitLicense)를 취득하도록 주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 가상통화 관련 리스크 및 계약 조건 공지,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기존 증권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는 ICO 조달자금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건14)을 계기로 2017년 7월 증권거래에 해당하는 ICO에 대해 연방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스위스는 2017년 9월 ICO 사업자들이 금융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ICO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2018년 2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한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ICO 결과 발행되는 증표의 유형별로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반면 중국은 가상통화가 다단계판매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불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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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급 등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15년 6월 회원국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 지침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계좌개설 등 필요시 고객 확인을 수행하고 국내외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관련 내부 통제 프로그램과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하는 가운데 의심거래 발생 시에는 감독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이에 회원국은 동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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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은 세법상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property)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general tax principles)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의 구매 및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commodities)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기타 소득)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통화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추세다. 이는 가상통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 ① 가상통화를 매입하고 ②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①과 ②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일본 및 호주도 2017년 7월 미국, 영국, EU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 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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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규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8년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가상통화를 의제로 다루면서 국제공조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G20 회원국들이 FATF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며, FATF가 동 기준을 점검하고 국제적인 이행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또한 FSB, CPMI, IOSCO 등 국제 기준 제정기구들이 가상통화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다자간 대응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가상통화에 법정 화폐의 핵심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구도 담겨졌다.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는 용어 대신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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