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수처 법안 반대를 보면서

정치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정말로 실망스럽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보면 매순간 실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전진해온 것 같은 생각은 든다.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다.

이번에 공수처법안과 연동형 선거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자한당은 이에 반대하고 거리로 뛰쳐 나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검찰이 정상적인 권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할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없이 검찰의 칼날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권력을 잡으면 처음 2-3년 간은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잘듣는 것 같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검찰이 정권의 비리를 모으고 수집한다. 그리고 권력 말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잡아 넣는다.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모든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 제대로 했다면 아마 검찰이라는 개에게 물린 주인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화국의 이념은 권력을 분점해서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의 권력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누구도 대들수 없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사들까지 잡혀 들어갔으니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현정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그런데 문무일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공수처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것은 검찰의 구데타나 마찬가지다. 말로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공수처가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문무일은 얼마전에 지방자치경찰도 반대했다. 지방경찰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경찰도 권력이 강해지니 이것을 나누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지방경찰에 반대한 이유는 도데체 무엇이었을까 ?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도 그냥 넘어갔고 지금도 그냥 넘어갈 듯하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대통령의 정책에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면 안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정치와 지도를 무시하는 것은 구데타다. 군인들이 총칼들고 나오는 것이나 검찰들이 정치인들을 잡아 넣겠다고 벼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모두 구데타다.

공수처법안이 문제가 있으면 논의과정에서 정리하면 된다. 그 무대는 국회다. 검찰총장이 지금처럼 나서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정치과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개가 너무 무서우니 모두들 그냥 못본척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검찰의 개혁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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