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화인 맞지 않을 수 없는직업, 어떤 3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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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으로 시작하는 꿀보직

3급 공무원은 경찰서장, 장군급이다. 15호봉부터 봉급만 1억이 넘지만 별거아니다.
출장을 가도 특급호텔 비즈니스석 받는다.
검사는 3급에서 시작한다.
어디를 파견 나가도 기관장 급이다.
수시로 s사 등에서 돈 봉투 보내준다. 이거 밝힌 의원 의원직 상실했다. (판결:황교안)

잘 버텨 승진하고 기업과도 별탈 없이 지내면
로펌서 매달 별일 없이 1억씩 꽂아준다.(예:황교안), 퇴임후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꽃보직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글 쓰면서 나라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라면 저들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법대로 일만하면 되지…….않는다.

소년범 파렴치범 아니면 출입국관련 사건은 별 문제가 없다.
고위공직자 비리, 기업범죄, 정보부 간첩사건 등이 걸리면 문제가 달라진다.

죽이라는 건 죽이고 덮으라는 건 덮으면 되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이 따를 수 있다.

60년대 제주도에 일본감귤나무 열심히 기부하러 오가는 정승연같은 사람을 보안사가 잡아서 1년간 고문해서 ‘간첩’이라고 넘기면 검찰은 그냥 기소하고 판사는 그냥 형 때리면 성공할 수 있다. 몇 사람 인생 아작나지만, [시사in 630호 기사]

계속 성접대에 동원되던 연예인이 자살하고 성상납 받은 범인이 상관 검사면
기소할 수 있을까? 판결할 수 있을까?

  • 나 라도 못할것 같다. - 캄비세스 처럼 가죽을 벗기는 벌을 내릴 존재도 없는데

기소나 판결은 검사나 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다 부장님께 결재 받고 한다.

부장검사는 결정할 수 있을까?
떡값검사 명단에 내 선배이름, 아내의 오빠이름, 장인이름, 친구이름이 수두룩하고 나도 깨끗하지 않다면 소신 있게 기소하겠는가?

나만 덮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를 뒤집을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데
게다가
중앙지검 부장검사쯤 되려면 이미 물에 물탄 존재이거나 윗분, 정보기관과 줄타기정도 하는 사람이라 봐야한다.

유 무죄를 디자인해서 ‘명령’한다.

심지어 [백지판결]해서 넘기라고 한다.

그래서 검사는 매일 매일 수시로 양심에 화인이 찍히고 단련된다.

눈을 감고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검사를 오래하고 싶으면 조직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을 이불대신 덮고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A검사

거부하면 포기하고 나가면 된다.
출입국 사무소나 지방 청소년계로 가거나 아니면 사표쓰고 변호사되면 된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건 1심 검사인 A 검사도 그랬습니다.

.법정을 가득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변호사들은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는 뉴스를 들었다. …정신이 번쩍든다.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밀려든다. …그날 법정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말려가며 한 다짐을 다시 내 가슴에 새긴다…정의를 바로 잡는 것.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쳐 주는 것.
난 대한민국 검사다.

부끄러운 12년을 살다가 2012년 12월 사고를 칩니다.

그 날도 위에서는 백지구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개월전 74년 민청학년 사건 박형규 목사 과거사 재심사건은 어찌어찌 부장이 전날 정보부와 싸웠다나? 무죄 구형 결재가 났었다.

2개월 후 대통령이 박근혜로 바뀌고
이날 61년 북한동조 혐의로 15년형을 받은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은 위에서 ‘백지구형’을 명령했다. A 검사는 거부합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뒷부분에 )
서울중앙지검은 공판검사를 A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로 교체했다.
A검사는 상부의 공판검사 교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2004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검찰청법 7조 [이의 제기권]을 처음으로 깨운 것이다.

▶ 법정 내 공판 검사실 문을 걸어 잠그고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15년 옥살이를 한 피고에게 무죄를 구형한다.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무죄를 내려달라.”

재판부도 “이 판결이 부디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검사와 뜻을 같이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부터 꼬입니다.

2001년 임관 후 인천,대구,부산을 거쳐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파견의 커리어를 쎃던 이 검사는 이날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명령불복종으로 4개월 정직을 당하고. 검사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업무능력 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사실상 나가라는 겁니다.
버텼고 2017년 징계취소 판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울산지검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검찰내 잘못된 비리들을 고발하는 그는

“검찰이 통째 없어져도 이상할게 없다고 …”

그가 왜 무죄인가?

2011년 이미 조작이라고 무죄가 밝혀진 건이다.

고 윤길중. 한때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다가 전두환 군부에 합류한 정치인이다. 임은정 검사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상부의 만류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검사 직을 걸고 무죄를 구형했다.
1962년 5.16 독재군부의 검찰부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에 연루돼 반공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던 피해자에 대한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법원은 2011년 10월 고 윤길중씨가 반공법 위반으로 연루됐던 ‘1962년 통일사회당 사건’에 대해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ㆍ선동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사회당 사건’ 은 박정희 독재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과거사화해위도 이 사건은 ‘조작’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진보세력의 득세를 두려워했던 이승만 정권은 1959년 진보당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다.
조봉암에게 간첩혐의를 씌운 것은 ‘육군특무부대의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에 의한 것’이라는 유력한 증언도 무시한 사법살인이었다.

조봉암 처형으로 흩어졌던 진보세력이 4.19혁명을 계기로 다시 결집하자 5.16군부가 칼을 빼들었다. 반공특별법와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한 통일사회당 간부 10여명을 북한 동조세력이라며
기소했고, 1962년 2월 혁명재판소는 이들에게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쿠데타 군부에 의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인의 혐의가 무죄라고 확신했던 임 검사의 소신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항명’ ‘막무가내’ ‘검찰 품위손상’으로 몰아갔다. 저의가 무엇일까?

권력에 빌붙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젊은 검사의 용기를 어떻게든 꺾지 못해 안달이 난 저들은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다보면 그렇지 않으면서 지적질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다.
칼은 자기만 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은 계속 찔러댄다. 죽을때까지…
없는죄도 만들면 된다.
지금까지 계속 통했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딤전4: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임은정검사: 그런 자세로 부장까지 버텼으니 공수처장시켜도 잘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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