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risfoodhunter 입니다.
파리는 오늘 2020년 3월17일 12시 부터 최소 15일 동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시 이동 사유서(ATTESTATION DE DÉPLACEMENT DEROGATOIRE)를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동 사유서 양식 입니다.
이름, 성, 출생지, 현재 거주지 적고 아래 5가지 사유에 중 한군데 표시하고 작성 날짜랑 싸인한 자율 신고서를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
잠시 후 임시 검문소나 대로에서 10만명의 군 경찰 들을 동원해서 통제하고 검문하게 되는데 이동 사유서가 없을 경우 38유로(5만원) ~ 135유로(18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날이라서 벌금을 내지 않지만 조만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방금 TV 뉴스에서 발표했습니다.
5가지 이동 사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집에서 재택 근무를 할 수 없고 현장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사업장에서 발급한 증명서 지참)
2.필수로 장 보러 가야 할 경우
3.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이동해야 할 경우
4.노약자 돌봄 서비스, 베이비 시팅을 위한 경우
5.집 근처 개인 운동을 위한 외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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