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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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암호화폐에 관한 글을 올린다. 암호화폐는 이제 암흑기를 지난 것 같다. 기술의 진보는 무지하게 빠른 법이다. 몇개월 전만해도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백안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태도가 많이 바뀐 듯하다. 전세계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변화는 얼마있지 않아 비등점을 넘게 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등점에 이르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굳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블록체인이 돌아가려면 당연히 암호화폐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시각은 매우 정당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우며 효율적이고 자연스럽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

블록체인 사업은 발전시키되 암호화폐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이말이 어떻게 성립가능한지 알기 어렵다. 정부가 정책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모양이다.

각설하고 정부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정부가 세금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공중에다 삽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세금을 거둘수 있는지 모르겠다. 세금이란 수입이 있는 것에 메기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메기려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그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지갑에 가지고 있다. 굳이 팔려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팔아야 한다. 거래소에서 수익을 얻기가 매우 힘든 구조다. 주식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르다는 말이다. 주식거래소와 달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소비자가 아무곳이나 마구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움직이는 암화화폐를 최초 얼마에 구입했고 얼마에 파니 그 이익분 20%를 기타소득으로 국가가 거두어 가겠다고 할 수가 없다.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거두겠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은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당연히 위헌이다. 일괄적으로 20%세금을 메기면 그것은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메기므로 그냥 부가가치세와 비슷해진다.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설사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MCO카드 같은 것으로 거래를 하면 국가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한다.

결국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국내 거래소들만 망하게 할뿐이다. 기타소득세보다는 거래세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익 손해와 상관없이 거래 자체에 세금을 메기면 된다. 아마 황소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거래소는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국가도 세금 무지하게 걷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만약을 위해서 가급적 국내 거래소에 암화화폐를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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