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정하다.

검찰에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고 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언유착 수사에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모양이다. 언론을 통해 보니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을 얽어 넣기 위해 증언과 자료를 짜집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악행을 검언유착 수사팀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검언유착 수사팀이 자신들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그 자료를 확인해서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료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용어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외국어명
    – 檢事同一體의 原則,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Staatsanwaltschaft

  3. 상세설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검찰7).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관계(검찰7①),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전권(검찰7의2), 직무대리권(검찰13·18·23) 등이 인정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함으로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군인에게 상명하복이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상명하복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관이 부하를 함부로 할 수도 있다. 군대의 많은 비리가 상명하복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상명하복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명이라면 내가 죽는 줄 알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이유가 없다. 그런 군대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은 무의미하다.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검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검찰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다. 어떤 검사는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며, 어떤 검사는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들 것이며, 어떤 검사는 국회의원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 알아서 기소를 하면 그런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법의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의 기본원리가 검사동일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포기하거나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성윤이 고의적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하면서 스스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 군단장이 군사령관에게 항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대에서는 작전명령에 항명하면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가장 엄정하게 처벌한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이성윤이 스스로 검찰의 조직원리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뒤를 봐준다는 것이다. 아마 이성윤에게 다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리를 하면 후과가 따른다. 이번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성윤도 사법조치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고 말았다. 군대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항명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조직의 근본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결국은 자신이 살어온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옷을 벗는다. 옷을 벗음으로 항명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항명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성윤은 스스로 검사로서의 존재가치를 버리고 말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정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문제다.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정권차원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사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이성윤,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정하다.’

Your browser is out-of-date!

Update your browser to view this website correctly. Update my browser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