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암호화폐 이야기) 결국 기자들이 문제였군

암호화폐 가격이 사정없이 내려가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총리실 공보실장이 일전의 가상통화 보도자료 사전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태경의원이 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결과 총리실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군요.

엠바고를 걸었는데 기자들중에서 몇명이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자료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암호화폐시장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초래했는데 그냥 그런 일로 지나가겠지요. 집을 지키는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투자자들이 모두 집단으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숙한 사회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덕적 윤리적 기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으면 이렇게 신뢰를 깬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겠지요.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 갑니다. 저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과연 몇점일까요 ?

[총리실 공보] 7.12(목) 공보실장 이메일 브리핑

출입기자님께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메일을 드립니다.

지난 1월15일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 사전유출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1월 26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내용)를 사전 유출한 것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입기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명의 출입기자는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처벌(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입니다.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엠바고는 취재원과 기자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론이 지켜야 할 중대한 가치로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신뢰’를 말해왔습니다. 모두가 지키기로 한 엠바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기자 여러분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출입기자단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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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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