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란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9년 6월21일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련뉴스: https://www.coindeskkorea.com/fatfrecommendationfinal/
FATF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관한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은 아니다. 회원국은 권고안의 내용을 포함해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원칙에 맞춰 집행하고 운영하면 된다. 다만 권고안을 대놓고 따르지 않거나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해당 국가나 금융 당국은 궁극적으로 FATF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FATF 회원국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 나라, 정권, 은행, 기관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곳과 금융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반응들
1.한국 오는 자금세탁방지기구…긴장하는 NH농협·광주은행
2.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내달 한국 실사… 위험요인 중점 면담
3.국내상황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예방 조치 이행 의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관련 규제·감독 의무. 다만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독립된
업종
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FATF 결의가 나온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bi.city/s/Xbx69
<행안부> FATF 권고사항 정리 다운로드 링크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QrIXgL05QbZS5Ru4kGALW13aqa7C425zDqTLYEAroDuGFHEW9xfDmFdUWL2CbTaB.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31241
국회를 통해 국내에도 법률이 만들어지고 우후죽순처럼 생긴 거래소들이 걸러진다면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올라갈것도 같습니다.
다만 지지부진하게 계속 결정되지 못한다면 국내시장은 좀더 사그라들것도 같습니다.
금융에서도 100% 검은돈의 흐름을 막을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그 구조상 더힘들것같습니다. 아마도 블랙코인들이 도 사랑 받을 것 같네요. (불랙코안:거래내역을 암호화해서 주고 받은 기록을 알수 없게 만든 코인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