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짧은 휴식에 눈에 띈 기사 하나!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720141825887?f=m
근데 잘못볼껄까?
추징금이 12,000원이란다. 뭘까?
궁금증에 단어 몇가지를 찾아 봤습니다.
1.추징금이란? -위키피디아
追徵金
ㄱ)
행정법상 조세 기타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전.
ㄴ)형법상(刑法上)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 범죄 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물건, 이들 물건의 대가(對價) 등에 관하여, 이미 소비되었거나 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징수하는 금전.
이번 사건은 ㄴ) 뜻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대마초의 한개피의 가격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2 집행유예란?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법에 근거하여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라는군요.
쉽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준다는 뜻이더군요.
사족 )유명연애인과 재벌들에게 잘 주어지는 집행유예,
너무 자주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지 않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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