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관련 업계가 주목해온 ‘세금 형태’는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동산처럼 가상자산 기준 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과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세 방침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고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59572
#개인생각
- 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제도권 편입과 자산으로 인정이란 의미이다. - 이게 투명해져야 본격적인 가격상승이 시작되고
좋은 코인들이 제 역할을 찿아가게 된다. - 단, 세금 부과방식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을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너무 귀찮게 하면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 - 아무튼 세금을 부과할꺼면 빨리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다.
- 그런대 스팀은 어떻게 되는거지? 그럼????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법안을 준비하고 만들었음 좋겠다. - 암튼 잘 진행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것일수도~~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란다. -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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