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열풍이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 투자 목적이든 실제 거주 목적이든 부동산을 사야 하는 경우는 꽤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 합니다.
한줄평은 “읽기 쉽게 쓰여진 부동산 1인 법인 관련 설명서” 입니다.
서평을 쓸 때 보통 저자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이번 저자는 이런 책을 쓸 만한 분으로 보입니다. 20대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18년차를 맞이한 투자가로, 현재 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법인이 관리/운용하는 부동산은 수십 채에 달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정도 경험자면 전문가일 만 하죠.
책의 구성도 잘 짜여 있으며, 핵심이 아닌 어려운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면서 알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주어서 좋았습니다. 확실히 오랜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에, 몇년간 강연 등을 하면서 설명하는 법도 익히신 듯 해요.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명의 활용의 제약이 적다: 법인을 활용하면 나 개인은 1주택 또는 무주택자로 남아있을 수 있죠.
- 절세 효과가 크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보통 법인세율이 낮아서 유리.
- 투자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이런저런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죠.
- 건강보험(의료보험) 부담 감소: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므로 직장인 기준의 건보료를 적용받아서 개인투자자에 비해 유리.
중간중간에 실전을 겪지 않으면 모르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법인인 아파트에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될 때, 법인의 회계는 개인보다 훨씬 투명하므로 불안해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
일반매매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매계약서 특약에 “잔금 납부시 특정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한 줄 넣을 것.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법인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개인투자에 비해 비용처리 및 낮은 세율 등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늘 절세가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은 시기에는 더욱 절세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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